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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아들, 관심법으로 김앤장 인턴 들어갔나?"

  • 등록 2023.09.19 16:11:47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김앤장은 학부생 인턴 채용 절차를 묻는 질의에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 결국은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빠찬스로 인턴을 하고 논문을 쓰고 스펙을 쌓는 엘리트 족벌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아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심 의원이 지적한 아빠찬스 논란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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