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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월 전국 아파트 3만3천여가구 입주…수도권서 2만가구

  • 등록 2023.09.25 08:57:01

[TV서울=이천용 기자]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3천여가구가 입주한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3천375가구(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만4천152가구)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1만9천577가구가 입주해, 전월(9천121가구)보다 2배 이상 입주 물량이 증가했다.

경기에서는 10월 1만174가구가 입주하고, 인천은 7천515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1천888가구가 입주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3천798가구가 입주해, 전월 대비 8%가량 물량이 줄었다.

이는 당초 10월 입주 예정이었던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 일정이 내년 이후로 변경되면서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6천267가구)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충남(1천643가구), 부산(1천313가구) 등에서도 집들이가 예정돼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말보다 개선된 아파트 매매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아파트 입주율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방은 이제 막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미분양 리스크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균형 발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그 운명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영호남 내륙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라며 "연간 5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편리한 이동과 영호남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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