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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영옥 시의원, “기금 설치 통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 등록 2024.02.05 11:33: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일 서울시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 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옥 시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본 조례안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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