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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4 K리그 개막 D-7…올 시즌 무엇이 달라지나

  • 등록 2024.02.23 17:02:59

 

[TV서울=변윤수 기자] 프로축구 K리그가 3월 1일 2024시즌을 시작하는 가운데 K리그1 12개 팀과 K리그2 13개 팀은 단내나는 겨울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장정을 앞두고 있다.

K리그1 팀들은 챔피언 달성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 확보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K리그2 팀들은 '꿈의 1부리그 무대' 진출을 위한 싸움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규정 개정을 통해 K리그 구단들이 팬들에게 '재밌는 축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K리그1 출전 선수 명단 증가 '18명→20명'…K리그2는 18명 유지

 

우선 K리그1 출전 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선발 출전하는 11명과 함께 대기 선수가 기존 7명에서 최대 9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K리그1 각 구단 사령탑은 교체 카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K리그2는 선수단 인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영향을 고려해 18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 K리그1 'U-22 의무 출전 규정' 완화

K리그1은 그동안 젊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22세 이하(U-22)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시키는 독특한 제도를 운용해왔다.

U-22 선수가 선발 1명·대기 1명 이상 포함되고, 대기 U-22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거나 U-22 선수가 선발로 2명 이상 출장해야만 5명까지 교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선수를 2명으로 제한하면서 구단들의 불만을 샀다.

프로연맹은 올 시즌부터 K리그1 'U-22 의무 출장 제도'를 완화했다.

이는 2021시즌부터 교체 선수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고, 2024시즌부터 K리그1 교체 대기 선수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면 4명 교체 가능 ▲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되면 5명 교체 가능 등의 방식으로 규정이 바뀐다.

다만 K리그2는 기존 U-22 의무 출전 제도가 유지된다.

 

◇ 벤치 착석 인원 '11명→13명' 증가

출전 선수명단에 올릴 수 있는 코칭 스태프, 팀 스태프의 수는 기존 최대 11명이었으나, 외국인 선수 쿼터 증가에 따른 통역 인원의 필요성과 K리그1 출전선수 명단 증가에 따라 벤치 착석 가능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 '2천700만원'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이 기존 2천400만원에서 2천700만원으로 오른다. 2020년 최저 기본급연액이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된 지 4년 만이다. 저연봉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 선수 등록 기간 변경…'탄력적 운영'

기존 선수 등록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연맹 지정 기간 4주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기 등록은 1월부터 3월 중 최소 8주~최대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최소 4주~8주로 책정됐다.

이는 K리그 추가 등록 기간이 끝나도 해외리그의 선수 등록 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주요 선수들의 해외리그 이적 시 선수단 보강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선수 등록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8일,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밖에 유소년 선수를 포함해 각 구단 선수단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연 1회로 의무화되고, 갑작스러운 악천후와 경기장 시설 문제, 관중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킥오프 시간 연기 규정도 신설됐다.

경기 연기 절차는 1차, 2차 각 30분씩 2회까지 가능하고, 이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경기를 취소한 뒤 다음 날 재경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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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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