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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2.27 17:04:0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2동은 27일부터 취약계층 10가구에 매달 1회씩 ‘영양가득 밑반찬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가 매년 펼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취약계층 중 고물가로 식료품비에 부담이 크고, 반찬 조리가 어려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진행한다.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찬을 제공할 가게를 직접 물색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가게는 매달 대상자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해 줄 예정이다.

이춘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이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삼산2동장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번 힘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삼산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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