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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등록 2024.04.28 09:08:29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데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민 대표의 구체적인 해사 행위 실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하이브 측이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찬탈' 주장…"모의만으론 처벌 어려워"

 

28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감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했다.

 

법조계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려 했다'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아직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 일종의 배임죄 예비단계라고 봐야 하는데 배임죄는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예비단계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민 대표의 계획이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어도어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 경영권 뺏기 어려운 지분구조…계약서 유출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

법조계는 어도어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박훈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경영권 탈취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이브 측에서 비법리적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 변호사는 "배임 미수죄가 되려면 행위가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야 한다"며 "어도어의 경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민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계약서 유출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실제 비밀 유출 등은 실무진이 했을 것이므로 민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인식하고 관여했는지가 첨예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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