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진 채무 5천 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김씨에게 박씨 돈 4천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