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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나상길 의원,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등록 2024.05.13 16:53:0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민·부평4)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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