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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월 서울 오피스빌딩·사무실 거래량 올해 '최소치'

  • 등록 2024.07.09 09:56:47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5월 서울 오피스빌딩의 매매 건수가 5건에 그치며 작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간한 '5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 건수(5건)는 전월(8건)보다 37.5% 줄었다.

 

이는 2건을 기록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거래금액도 2,658억 원으로 전월(2,940억 원)보다 282억 원 줄었다.

 

 

최근 거래 추이를 권역별로 보면 종로구와 중구가 포함된 도심업무지구(CBD)에서는 3개월 연속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등포구와 마포구가 속한 여의도업무지구(YBD)에서도 5월 거래가 전무했다.

 

강남구, 서초구를 포함하는 강남업무지구(GBD)에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3건이 거래됐다.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강남구 삼성동 '위워크타워', 서초구 반포동 '이니셜타워I', 강남구 역삼동 '정안빌딩' 등이며 거래액은 총 2,357억 원이다.

 

또 5월에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모두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3건, 개인은 2건이었다.

 

공실률도 상승하며 5월 서울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51%로, 작년 7월(2.5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실률은 부동산플래닛의 방문 조사와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월(2.34%)보다 0.17%포인트 오른 수치다.

 

 

사무실(집합)의 지난 5월 거래량과 거래액도 모두 하락했다.

 

사무실 거래량은 72건으로, 전월(98건) 대비 26.5% 감소하며 올해 최저치를 나타냈다. 거래금액도 전월(647억 원)보다 64.5% 줄어든 230억 원에 그쳤다.

 

다만 YBD와 GBD의 거래 건수는 3건씩 늘어나며 17건과 23건이 각각 거래됐다.

 

오피스빌딩과 달리 사무실은 전체 거래량 72건 중 56건(77.8%)이 개인 간 거래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5월 서울 오피스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지켜보려는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관망세와 함께 이 흐름을 타고 매매 완료(딜 클로징) 시기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심리, 시장에 나온 매물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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