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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한홍 의원,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5 10:24: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창원시 마산회원구)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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