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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 등록 2024.08.13 08:3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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