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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인천·대전 낮 33도 등 서쪽 지역 어제보다 더워

  • 등록 2024.08.28 08:59:3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수요일인 28일 백두대간 동쪽은 기온이 전날보다 1도 정도 낮고, 서쪽은 1~2도 높겠다.

동해상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기 때문이다.

제10호 태풍 산산까지 남동풍을 불어 넣으며 제주에 29일 낮까지, 강원영동과 영남에는 30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엔 전북남부와 전남에도 강수가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 최고체감온도는 33~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 33도에 이르겠지만 강릉은 기온이 29도까지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인 인천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2도, 울산과 부산 31도이다.

제주에 29일까지, 강원영동과 영남에 30일까지 비가 돌풍·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20㎜ 내외로 쏟아질 때가 있겠다.

예상 총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남부내륙·경남내륙·제주 5~60㎜(제주 최대 80㎜ 이상), 강원영동 10~60㎜, 광주·전남·전북남부 5~40㎜이다.

전남남해안과 경상해안, 제주해안 등엔 이날부터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의 강풍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는 이날 오전, 남해안은 이날 밤부터, 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은 29일 새벽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남쪽먼바다와 제주동부앞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속이 시속 30~85㎞(9~24㎧)에 달하는 강풍과 2~6m 높이의 높은 물결이 치겠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의 경우, 태풍 산산이 북상하는 데 맞춰 풍랑특보가 태풍특보로 변경돼 발령될 수 있다.

제주앞바다(동부앞바다 제외)에 이날 오전,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오후부터, 남해앞바다에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을 정도로 풍랑이 거칠어지겠다.

또 29일 새벽부터 울산앞바다, 오후부터 동해남부먼바다와 동해중부바깥먼바다, 밤부터 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높아지겠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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