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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29 15:07: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의료기관의 관련기록 작성ㆍ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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