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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이성만 등 오늘 1심 선고

수수 혐의 전·현직 의원 첫 선고…검찰, 징역 1년∼2년 6개월 구형

  • 등록 2024.08.30 08:29:23

 

[TV서울=이천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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