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 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6월 A씨를 정책 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A씨가 전과 15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시교육청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은 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도피교사·사기·공무집행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감사관 공고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시교육청(산하기관)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씨가 기본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과거의 범죄 경력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무원 임용의 경우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지만, 위촉직인 시민감사관은 현행 조례상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적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시민감사관을 맡는 게 적합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검증 절차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등 6개 분야 중 하나를 맡아 감사에 참여한다.
아울러 반부패·청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의 보완점을 발굴하며 공무원 비위나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