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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체포' 힙합거물 콤스 보석 없이 구금…성매매 등 혐의

  • 등록 2024.09.18 09:53: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미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된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4)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체포된 콤스는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구금 상태로 하루를 보낸 콤스는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콤스 측은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마이애미 거주지에 가택 구금할 것을 법원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빈 타르노프스키 판사는 콤스의 혐의가 "외부 감시를 피하고 밀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형의 범죄라는 점을 우려한다"며 "석방시 법정에 출두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성매매 및 범죄 조직 계획의 하나로 여성들을 성적 비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자기 사업체를 이용해 여성과 남성들을 성적인 공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콤스는 최소 16년 전부터 여성을 착취하기 위한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뉴욕 맨해튼연방지방검찰청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콤스가 "납치,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며 "자신이 통제하는 비즈니스 제국을 이용해 성매매와 납치, 방화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콤스는 2021년과 2022년 총 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R&B 가수 R. 켈리에 이어 성범죄로 기소된 가장 유명한 음악계 인물이라고 AP 통신 등은 전했다.

공갈 공모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콤스는 앞서 과거 그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여성 조이 디커슨-닐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프로듀서 로드니 존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구하도록 강요했다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2016년 3월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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