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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

  • 등록 2024.09.18 09:52:41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은 2발을 발사했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시험발사였다고 밝혔다.

4.5t짜리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이었다는 주장으로, 당시 두 발 중 한 발은 600여㎞를 비행했고 다른 한 발은 120여㎞만 날다가 추락해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두 발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동북쪽으로 날아간 탓에 지구 곡률에 의해 최종 탄착 지점 포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 지점인 평남 개천에서 약 400㎞ 거리의 동해상에는 '피도'라는 북한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북한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7월 1일 SRBM 발사 후 7월 중으로 250㎞ 정도 사거리로 추가 시험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해놓고는 추가 발사를 여태껏 진행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 발사가 해당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여름철 대규모 수해 복구에 집중하다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자 최근 들어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양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당시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HEU는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달리 은밀한 생산이 가능하며, 북한은 KN-23과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남 쓰레기 풍선도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 등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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