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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 열려

  • 등록 2024.09.27 10:31: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신월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우수 배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배분사업 중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파트너 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약 100명의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4명의 느린학습자와 양육자 18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음악치료와 로봇코딩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원센터 리모델링, 양육자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하여 느린학습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43편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 국내 7개 영화제와 협력 및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고, ‘모두의 영화관’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문화적 소외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우수 배분사업으로 선정된 양천사랑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피부로 체감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 배분사업으로 선정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문화 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과 보급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배분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현장을 지원하며, 좋은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도림천 횡단보행교는 2023년 1월 3일 구조물 처짐으로 인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이후 안전 문제로 철거되었다. 당시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육교 철거 이후 도림천을 사이에 둔 지역 간 보행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은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고, 보행교 재설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교는 폭 3.5~3.8m, 연장 110m 규모로 추진되며,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 동일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림 보도육교 철거 이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번 보행교 재설치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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