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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경실련, 인천 구의원 6명, 2년간 조례발의 '0건'…"의정비 반납해야"

  • 등록 2024.10.01 12:02: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의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가 의정비 반납과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30일 공개한 인천 10개 군·구의회 조례 발의 실태에 따르면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4.9%)은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는 기초의원은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가 2명씩이고 동구의회·남동구의회가 1명씩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명이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 경우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소속 정당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해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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