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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서 판단 뒤집혀

  • 등록 2024.10.23 17:25:4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 계획 하수량이 일일 1만9천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공동 회견에서 약속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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