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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캐스팅보트' 야당, 제1야당 노다와 거리…이시바 급한불 끄나

  • 등록 2024.10.30 15:5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리지명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들이 12년 만의 정권 교체와 총리직 복귀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들이 전부 노다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의석수 제1당 자리를 지킨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지 방송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30일 도쿄 국회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회담했다.

노다 대표는 이 회담에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권을 바꿀 큰 기회"라면서 총리지명 선거에서 상위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협력을 요청했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간 민주당(입헌민주당 전신)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다시 총리에 도전한다.

바바 대표는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대의와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바 대표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외교와 안보, 에너지 정책,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한 협력하지 않는다"면서 노다 대표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시바 현 총리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3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이날 당 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리지명 선거에서 1차와 결선투표에서 모두 자신에게 투표하도록 할 방침을 설명하고 당의 동의를 얻었다.

 

다마키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무효표가 돼도 결선투표에서 다마키라고 쓰겠다고 했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제1당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개헌과 안보, 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 입헌민주당과 입장차가 뚜렷해 입헌민주당 중심 협력이 어려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자민당도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총리로 지명되도록 국민민주당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내각과 여당은 총리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경제종합대책에 국민민주당 정책도 일부 포함해 내달 14일 각의 결정할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정권이 (연립정부 확대 대신) '부분 연합'도 염두에 두고 국민민주당에 경제 대책과 관련한 정책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 재지명되면 추가경정안을 편성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여당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과 정책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보고 총리 지명 선거뿐 아니라 향후 법안과 예산 등에서 폭넓게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도 148석으로 과반에 크게 못 미친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을 각각 얻었다.

각 당 대표가 모두 총리 선거에 나서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 된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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