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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어나 보이저" NASA, 우주 240억km 밖 탐사선 동면 깨워 교신

  • 등록 2024.11.02 08:58:45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지구에서 240억㎞ 떨어진 태양계 밖을 비행 중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의 교신 재개에 성공했다.

CNN은 1일(현지시간) NASA가 최근 스스로 전원을 끄고 동면 상태에 들어간 보이저 1호와의 연락 방법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인류가 만든 비행체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 1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47년 전에 발사된 뒤 줄곧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손상 위험이 있는 보이저 1호의 부품 보호를 위해 NASA가 내부 히터를 작동하라는 명령을 발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구에서 보낸 명령을 받은 보이저 1호가 갑작스럽게 비상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NASA는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게 됐다.

NASA는 보이저 1호가 비상 모드에 들어가면서 전원 절약을 위해 교신 시스템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지구와 연락이 끊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 해결에 나선 NASA의 과학자들은 보이저 1호에 당초 2개의 교신 시스템이 장착된 사실에 주목했다.

지금껏 NASA는 고주파수로 정밀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X밴드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했다.

 

보이저 1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S밴드 송신기도 장착됐지만, 신호가 약하다는 이유로 지난 1981년 이후 4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

NASA 과학자들은 S밴드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을 시도했고, 결국 신호를 찾는데 성공했다.

보이저 1호가 전원 절약을 위해 자체적으로 X밴드 송신기의 기능을 중단시킨 뒤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적은 S밴드 송신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게 NASA 과학자들의 생각이다.

NASA는 S밴드 송신기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하면서 X밴드 송신기를 재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S밴드 송신기는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이저 1호와 교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NASA가 보이저 1호와 교신을 주고받는 데에는 46시간이 걸린다. 한쪽에서 보낸 신호가 다른 쪽에 도착하는 데만 23시간이 소요된다.

보이저 1호는 쌍둥이 탐사선 보이저 2호와 함께 1977년에 보름 간격으로 발사됐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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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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