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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 등록 2024.11.07 09:36:2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함께 여행차 제주에 와 2주간 체류하다 제주를 떠나기로 한 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A씨는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지난달 결심공판을 받았던 B군과 C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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