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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 시작…38억원 목표

  • 등록 2024.11.11 08:53:2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5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4일까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 단체, 기업이 기부한 성금·성품을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노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작년에는 목표액을 웃돈 42억9천400만원(성금 13억8천600만원, 성품 29억800만원)이 걷혔다.

올해 목표액은 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을 상향했다.

15일 오후 3시 30분 구청 본관 1층에서 열리는 제막식에는 조성명 구청장과 파르나스호텔이 각각 제1호 현금, 현물 기부자로 나선다. 파르나스호텔은 김장 김치 2천㎏과 방한용품을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곡나눔장학회 오왕근 회장을 올해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온기가 큰 힘이 된다"며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더 많은 분과 나눔의 기쁨을 나누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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