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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 등록 2024.11.16 09:22:52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과 대응책에 대한 합의도 담겼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 악성 사이버 활동 ▲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등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다"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한 3국 입장도 담았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한미일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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