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흐림동두천 7.4℃
  • 맑음강릉 12.3℃
  • 박무서울 8.9℃
  • 구름조금대전 10.3℃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1.8℃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3.5℃
  • 흐림고창 7.6℃
  • 맑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7.7℃
  • 구름조금보은 7.9℃
  • 구름조금금산 8.2℃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종합


中무비자에도 '입국 거부' 가능성…"목적·일정 상세 설명해야"

  • 등록 2024.11.20 08: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달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된 가운데 질병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인데,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정치

더보기
與박수영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요건 통일" 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현재는 부산 A구 구청장 선거에 A구 구의원이 출마할 경우 같은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반면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부산시의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시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