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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무비자에도 '입국 거부' 가능성…"목적·일정 상세 설명해야"

  • 등록 2024.11.20 08:54:47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달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된 가운데 질병 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인데,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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