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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민주인사 45명 징역' 홍콩보안법 시행 책임자들 입국 제한

  • 등록 2024.11.20 17:18:3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민주 진영 인사 4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미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관료들에게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불허를 허용한 이민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45명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처럼 가혹한 형량은 홍콩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홍콩의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들을 포함한 홍콩 내 정치적 수감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면서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는 모호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단할 것을 중국과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비자 제한 조치의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했다.

이들 45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미국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SMCP는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과 중국의 전현직 고위관리 등 11명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대상자에는 캐리 람 전 홍콩 행정장관과 존 리 행정장관(당시 보안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 제재에 따라 이들 개인이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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