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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민주인사 45명 징역' 홍콩보안법 시행 책임자들 입국 제한

  • 등록 2024.11.20 17:18:3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민주 진영 인사 4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미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될 전망이다.

2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관료들에게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불허를 허용한 이민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45명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처럼 가혹한 형량은 홍콩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홍콩의 국제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들을 포함한 홍콩 내 정치적 수감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면서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는 모호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중단할 것을 중국과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비자 제한 조치의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홍콩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선고했다.

이들 45명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미국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SMCP는 짚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과 중국의 전현직 고위관리 등 11명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대상자에는 캐리 람 전 홍콩 행정장관과 존 리 행정장관(당시 보안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 제재에 따라 이들 개인이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됐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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