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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 등록 2024.11.28 11:37:01

 

[TV서울=신민수 기자]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업체와 체육회 고위 간부가 유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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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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