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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테슬라의 머스크 100조원대 보상안' 美법원서 다시 무효 판결

  • 등록 2024.12.03 08:59:1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막대한 규모의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판결과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해당 보상을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다시 결론을 내렸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이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총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이런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560억달러(약 78조7천64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1천15억달러(약 142조7천598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언론은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대문구, 민간 공사장 ‘안전·품질’ 정례 교육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가 ‘사고 없는 공사장’을 목표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19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 및 품질 교육'을 열고,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감리자·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동대문건축사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2023년부터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안전교육을 도입한 뒤, 매년 정례화해 왔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동대문건축사회까지 확대했다. 여러 현장을 오가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까지 함께 교육함으로써 ‘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의는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건설안전기술사가 맡았다. 실제 공사장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고, 위험 요인 사전 점검과 공정별 품질관리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강사는 “참사는 무지와 무시에서 온다”며 안전 수칙 준수와 기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리 공백과 ‘

서울시, '2년 연속' 공유재산 관리 평가 최우수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의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에서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과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재산 관리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관리 노력 ▲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실적 ▲ 사용료, 대부료 등 세입확보 노력 및 유휴재산 활용 노력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꼼꼼한 관리 체계와 세입 증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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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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