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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정치적 운명 불확실" 美언론들 '탄핵안 발의' 비상한 관심

  • 등록 2024.12.05 09:14:4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한국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은 이날 아침 발간된 지면 1면에 한국 비상계엄 관련 사진과 기사를 배치하며 주요 뉴스로 소개한 데 이어 온라인판을 통해 탄핵안 발의 상황을 전했다.

NYT는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手)가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후,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도했다.

NYT는 탄핵 관련 상세 절차와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 의석 분포를 소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없다고 소개했다.

 

WP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 "(탄핵에 이르기까지) 비록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자진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WP는 그러면서 "미국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고 분석했다.

WP는 또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현 상황은 "온기를 띠고 있는 한일관계와, 지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에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계엄령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법적인 질문에 달려 있다"라고 썼다.

또 ABC뉴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의문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류 매체 중에서 반(反)트럼프 성향이 강한 MSNBC는 야당 주도로 한국 의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2021년의 미국 의회 탄핵안 절차가 수주의 시간이 소요된 끝에 결국 부결로 마무리 된 상황을 대조하기도 했다.

MSNBC는 한국 의회의 신속한 계엄 무효화 결의가 "도널드 트럼프(당선인)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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