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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탄핵표결 무산에 "민주절차 작동하고 평화시위 보장돼야"

"한국 국민과 어깨 나란히 할것…한미 연합방위태세, 어떤 도발에도 대응준비"

  • 등록 2024.12.08 10:53:00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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