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종합


美, 北 IT업체 정보 현상수배

  • 등록 2024.12.13 09:45:08

 

[TV서울=박양지 기자]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5천만 원)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 및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돈세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볜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롤로지',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테크놀리지'다. 국무부는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류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을 비롯해 14명의 회사 대표 및 직원의 영문 및 한글 이름도 같이 공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업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IT 노동자 및 관리자를 파견한 뒤 이들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여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시켰다. 이를 통해 확보한 불법 수익을 세탁해 북한에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훔치거나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수백명의 미국인 신분을 사용해 130여명의 북한 IT 노동자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최소 8,800만 달러(약 1,259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또 미국 회사로부터 받은 노트북 등에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에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번 현상 수배는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에도 북한 해킹 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인 림종혁(Rim Jong Hyok)을 현상 수배했다. 또 5월에는 미국 대기업에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북한 IT 노동자에도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바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는 "최근 몇 달간 북한 IT 인력과 연계된 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 조직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해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처음 확인됐고, 이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각국이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들은 전술을 더 공격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신원 공개는 단순히 개인 처벌을 넘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고 국제 사회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