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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전 환율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

  • 등록 2024.12.27 10:15:17

 

[TV서울=이현숙 기자]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 초반 10원 넘게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상승한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급하게 상승 폭을 키워서 오전 9시 15분께 1,470원을 넘었고 한 때 1,476.6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전날 야간 거래에서도 1,470.0원을 찍고 하락했다.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달러도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주 108대로 올라선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현재 108.090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30.83원)보다 4.96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2% 오른 157.690엔이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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