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목)

  • 구름조금동두천 -6.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2.5℃
  • 박무대전 -2.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6℃
  • 구름조금강화 -5.3℃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 등록 2024.12.30 17:56:44

 

[TV서울=나재희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법원은 이틀 뒤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정치

더보기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철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