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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속기소된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그대로 머물 듯

  • 등록 2025.01.26 19:26:04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 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동 내부 TV는 평일에는 지상파 채널 생방송과 드라마 녹화방송, 교화방송 등을 번갈아 가며 방영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로 생방송을 방영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은 올해는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데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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