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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속기소된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그대로 머물 듯

  • 등록 2025.01.26 19:26:04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별도의 특선영화를 방영하지 않고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재소자들에게 TV 시청만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동 내부 TV는 평일에는 지상파 채널 생방송과 드라마 녹화방송, 교화방송 등을 번갈아 가며 방영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로 생방송을 방영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생방송이 방영되는 오전 9시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지상파 채널의 설 특선영화를 포함한 특집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 밤 10시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를 주제로 한 영화 '서울의봄'은 방송 시청 가능 시간대가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예정이다.

 

교정당국이 설·추석 등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오던 특식은 올해는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김자반·배추김치다. 점심에는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데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으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은 상태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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