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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반도체산업 속도 경쟁 승리하도록 전폭 지원해야"

  • 등록 2025.02.04 09:30:18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제외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며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생계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례법 원안을 처리하면,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R&D(연구개발)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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