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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 자치구 첫 '외국인지원팀' 신설

  • 등록 2025.02.14 10:43:3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의 외국인 주민은 약 1만명으로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신당동은 외국인 비율이 약 16%,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는 광희동도 약 13%에 달한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윤영희 시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관련 정보를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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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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