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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기존 이용자 신중히 이용"

  • 등록 2025.02.17 17:40:03

 

[TV서울=곽재근 기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딥시크 한곳으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최종결과 발표에선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한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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