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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기존 이용자 신중히 이용"

  • 등록 2025.02.17 17:40:03

 

[TV서울=곽재근 기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딥시크 앱 다운로드 횟수나 이용자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딥시크 사를 통해 정확한 수를 추정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딥시크 한곳으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최종결과 발표에선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한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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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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