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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반도체·의약품은 25% 이상"

  • 등록 2025.02.19 08:34:30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관세가 최소 2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관세를 4월 2일이나 발표 시점 이후 곧바로 부과하기보다는 관세 발효까지 일정 시간을 둬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단계별로 관세를 올려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일부"가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관세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 내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가 이해하기로 EU는 이미 자동차 관세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면서 "EU는 자동차에 10% 관세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와 똑같은 2.5% 관세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엄청난 돈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난 EU가 이렇게 한 것을 환영하지만 알다시피 EU는 우리한테 매우 불공정했다. 우리는 (EU와 교역에서) 3천500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수입하지 않고 매우 조금만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가 셰브런 같은 석유회사를 통해 석유 제품을 계속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냐는 질문에는 "어쩌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정유회사 셰브런 등 에너지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보좌관에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90일 내로 권고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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