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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2.24 11:34:5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2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15건의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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