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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등 중부 미세먼지 '나쁨'…낮 8∼18도 '포근'

  • 등록 2025.02.28 08:54:38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2월 마지막 날인 28일 미세먼지에 중부지방 대기질이 나쁘고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다.

이날 유입된 미세먼지는 이튿날인 삼일절에도 빠져나가지 않아 삼일절엔 중부지방에 더해 남부지방 일부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특히 삼일절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영서, 세종, 충북 등은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넘을 전망이다.

 

제주남쪽해상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이날 오전까지 충남과 충북남부, 호남, 경북남부, 경남(동부내륙 제외), 제주에 가끔 적은 양의 비가 오겠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도 빗방울이 좀 떨어질 때가 있겠다.

비는 삼일절 연휴에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일절 오전 호남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연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휴 둘째 날 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일절엔 일강수량이 많아야 5∼20㎜ 정도겠지만 2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10∼40㎜ 정도 비가 쏟아지겠다. 제주산지는 60㎜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2일 오후부터 찬 북동풍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산지와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다.

 

2일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5∼20㎝, 강원내륙과 강원북부동해안 3∼8㎝, 경기북동부·강원중남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1∼5㎝ 등이다.

기온은 2일까지 평년기온을 웃돌다가 3일 평년기온 아래로 내려가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4.1도, 인천 4.6도, 대전 6.8도, 광주 6.3도, 대구 6.8도, 울산 7.1도, 부산 8.2도다.

낮 최고기온은 8∼1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안개가 끼어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해상 해무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겠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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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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