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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근식 서울교육감, 헌재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

  • 등록 2025.03.14 10:08:18

 

[TV서울=변윤수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통학로와 교육 활동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혼잡이 예상되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덕성여중·고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찬반 집회로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수많은 인파로 학생 안전이 우려되며, 특히 선고일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헌재 인근 11개 유·초·중·고·특수 학교가 선고일에 임시 휴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곳(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유치원), 초등학교 3곳(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이다.

 

 

이들 학교 상당수는 선고 하루 전에도 임시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도 선고 당일 휴업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 긴급 돌봄을 운영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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