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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교과서 채택률, 초>중>고 順…초4 영어 가장 높았다

올해 1학기 초등학교 AI교과서 채택률 30% 육박…고1은 23∼24%
전국 학교 채택률 32.4%…대구 98.1% vs 세종 9.5% '지역별 격차'

  • 등록 2025.03.19 08:31:04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에서 더욱 많이 AI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2학기 추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초등학교 3학년에서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수학 1천813곳, 영어 1천843곳이다. 이는 전체 학교 6천339곳의 각각 28.6%, 29.1%에 달하는 수치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수학은 1천854곳(채택률 29.2%), 영어는 1천879곳(29.6%)이 AI교과서를 채택했다.

 

중학교 1학년은 총 3천285개 학교 중 수학 857곳, 영어 885곳에서 AI교과서를 채택했다. 채택률은 각 26.1%와 26.9%였다.

고교 1학년은 2천380개 학교 가운데 수학의 경우 567곳(23.8%), 영어는 581곳(24.4%)이 AI교과서를 쓰기로 했다.

수학 채택률은 초4(29.2%), 초3(28.6%), 중1(26.1%), 고1(23.8%) 순이었다. 영어도 초4(29.6%)가 가장 높고 초3(29.1%), 중1(26.9%), 고1(24.4%)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채택률이 높았는데, 내신과 입시 부담이 중·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AI교과서 도입 시기와 범위를 두고 변동이 있었고 학교급 간 채택률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했다. 원래 전면 도입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올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초교 및 고교 수학과 고교 영어 과목은 학기 단위, 초·중학교 영어와 중학교 수학은 학년 단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 신청도 학기 단위 과목의 경우 1·2학기를 구분해서, 학년 단위 과목은 학기 구분 없이 받았다.

지난 13일 기준 2학기 도입 의사를 사전에 밝힌 학교의 비율은 초교 3학년 수학 7.9%, 초교 4학년 수학 8.0%, 고교 1학년 수학 14.6% 및 영어 14.9%다.

교육부는 올해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자율 도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학교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2학기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기 단위 과목은 물론 학년 단위 과목도 절반가량의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신청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기준 1종 이상의 AI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국 1만1천932개 초·중·고교의 32.4%에 해당하는 3천870곳이었다.

채택률은 대구가 98.1%로 가장 높고 세종이 9.5%로 가장 낮았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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