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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 등록 2025.03.19 08:34:48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무 휴무제 등 대형마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정위도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홈플러스의 이른바 '임대을'(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 거래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보고 필요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가 대기업과는 다르게 중소상인들과의 거래에서는 매출액을 전부 입금받고는 30∼60일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회생 절차를 밟으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매출액을 전액 입금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은 민법상 '불안의 항변' 조항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런데도 홈플러스가 매출액 전액 입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판매금을 우선 수취하지 않고도 매출액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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