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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감원, “우리금융 3등급 통보…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 등록 2025.03.19 13:11:20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며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18일 이처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평가에서 직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5등급 중 1단계가 떨어졌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 기준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금감원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자회사 M&A 등 주요 경영 의사 결정 시 사전 검토가 미흡했고,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나 은행 등 주요 자회사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는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통할이 미흡했고, 그룹 내 내부거래 관리가 미흡했다"며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등급 하향 조정으로 승인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금융위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의뢰받은 금감원은 이달 중 심사 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 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이복현 원장은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 3월 중 금융위에 심사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 평가 등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외 승인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외 승인 여부와 관련해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 기준을 좀 더 정리하고, 우리금융 측에서 제출한 개선내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점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IBK기업은행을 압수수색하고, 금감원이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검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점검됐다"며 "3월 중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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