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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감독, 600억원 제작비를 코인·주식투자로 탕진…결국 기소돼

영화 '47 로닌' 칼 린시 감독, SF 시리즈 제작 계약 후 사기 행각

  • 등록 2025.03.21 08:31:06

 

[TV서울=이현숙 기자] 넷플릭스에서 600억여원을 투자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47)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수백만달러를 투자받은 뒤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사치품 구매와 개인적인 투자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명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금에서 1천100만달러(약 161억3천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법원 기록 등을 보면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전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1월 넷플릭스와 린시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 영화 '47 로닌'(2013)으로 명성을 얻은 린시 감독은 '화이트 호스'(White Horse)라는 제목의 SF TV 시리즈 각본을 일부 완성해 2018년 넷플릭스와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기소장과 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당시 제작비로 약 4천400만달러(약 645억3천만원)를 린시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촬영을 시작했지만, 비용이 부족해 완성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1천100만달러를 더 건넸다.

 

하지만 린시 감독은 이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천100만달러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또 이후에도 남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이혼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자동차·시계 구매 등에 썼다.

결국 넷플릭스 시리즈는 완성되지 않았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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