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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4 10:25: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며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는 민생, 국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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