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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4 10:25: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한다"며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는 민생, 국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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