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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청, 헌재 주변 학교 안전 강화…"통학로 안전 확보"

  • 등록 2025.03.27 13:37: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의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교동초, 경운학교, 운현유치원, 운현초, 재동유치원, 재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에 교육청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통합안전대책반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11개 학교를 총 5개 중점 학교로 나눠 매일 안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통합안전대책반은 등하굣길 학생 인계를 돕고, 학원 차량 탑승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정문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외부인 출입도 통제한다.

 

시교육청은 또 이들 학교 학부모에게 교육감 안전 서한문을 발송하고 인근 경찰서에는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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