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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얀마 내륙서 규모 7.7 강진… 태국 방콕서 건설 중 빌딩 붕괴

  • 등록 2025.03.28 16:49:50

 

[TV서울=이현숙 기자]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인구 120만명의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각각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 깊이는 10㎞로 관측됐다. 지진으로 네피도의 도로가 휘었고 건물 천장에서 조각이 떨어졌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진앙으로부터 약 1천㎞ 이상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도 강력한 진동이 닥쳤다. 방콕 경찰은 강진으로 건설 중인 고층빌딩이 붕괴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콕 시내의 건물들이 흔들려 경보가 울리고 수영장에서 물이 튀어오른 가운데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주민 두앙자이는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지진) 소리를 듣고서 잠옷 차림으로 건물 밖으로 최대한 멀리 달아났다"고 AFP에 말했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국 지진 당국이 전했다.

 

윈난성 루이리시(市)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라디오방송은 전했다.

 

미얀마의 구체적인 지진 피해 규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수년째 진행 중인 내전으로 미얀마의 치안, 의료 등 사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여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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