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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 여의도 156개 면적 잿더미

  • 등록 2025.03.28 17:11:52

 

[TV서울=변윤수 기자]  태풍급 속도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천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진화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졌다.

 

 

특히 강풍·고온·건조 등 진화에 악조건인 기상 상황이 이어진 탓에 산불은 바싹 마른 나무와 낙엽 등을 따라 급속도로 이동했고,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지에서 80㎞ 떨어진 동해안 영덕까지 피해 범위에 들었다.

 

몸집을 불린 '괴물 산불'은 한때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했다.

 

산불 발생 후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등이 맞물려 형성된 불리한 진화 여건 속에 현장 진화대원 피로 누적, 진화 헬기 추락 사고 등 문제도 발생해 대부분 지역에서 불을 끄는 작업은 더디게 이뤄졌다.

 

이런 까닭에 산불 확산 경로를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2∼3㎞ 앞까지 불길이 근접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1∼3㎜가량 비가 내리면서 상황은 1주일 만에 극적으로 반전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밤새 내린 비로 산불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진화 헬기 운용에 장애로 작용하는 연무도 잦아드는 등 유리한 기상 환경이 조성된 까닭에 진화 작업이 가파른 속도가 붙었다.

 

이런 까닭에 전날 오후 5시 기준 63%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94%까지 치솟았다.

 

1주일째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천157㏊로 집계돼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천41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등지 주민은 6천322명으로 집계됐다.

 

산불은 진화됐지만 이재민 대책, 산림 및 문화재 복구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와 함께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했다.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산불이 상시화, 대형화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과 장비·인력 보강 등 진화대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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